1. PFV 설립 관련 주요 절차
(i)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출자자(이하 총칭하여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 적용됨. 외국인출자자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PFV의 임원 선임권을 갖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하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3항).
(ii) 금융위원회 승인: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5%, 10%,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거나 ‘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2항).
(iii) 설립등기:
발기인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1항).
(iv) 명목회사설립신고:
PFV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명목회사설립신고를 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5호).
2. 사전 준비 필요 서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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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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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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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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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해당 없음
내국법인: 해당 없음
외국인: POA3), 여권 사본
외국법인: POA, COI(bizfile), 대표자 여권사본, 주주명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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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법인의 POA, 여권사본, COI는 각 국가에서 공증/아포스티유 필요(이하 동일함).
국내거소신고가 완료된 외국인의 경우 POA, 여권사본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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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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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인감증명서
내국법인 인감증명서
외국인: POA, 여권사본
외국법인: POA, COI(bizfile), 대표자
여권사본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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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등기서류 목록은 아래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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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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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출자자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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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 설립신고서에 (i) 발기인 인적사항, (ii) 등기부, (iii) 사업자등록증, (iv) 정관, (v) 사업 내용,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통상 IM 제출), (vi) 자산관리/자금관리위탁계약,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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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FV 설립 Timetable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날을 D-Day 로 하였습니다.
※ 아래 일정은 '영업일' 기준입니다.
※ PFV는
(i) 자본금 50억 이상,
(ii) 일정한 금융회사 등이 자본금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여 발기인으로 참여,
(i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 위탁, (iv) PFV의 출자자 또는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 위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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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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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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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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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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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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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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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설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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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자자 및 출자금액(
금융기관 포함) 및 투자조건 확정
2.이사, 감사 등 확정[1]
정관,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및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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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 자금관리위탁계약서
- 주주간계약서
- (필요한 경우) PM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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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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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섭외, 사전 Term 확정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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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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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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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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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신고서
- 신고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상대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PFV 정관 초안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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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회사,
상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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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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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설립
시
필요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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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각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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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발기인총회의사록(조사
보고서 포함)
- 주식인수증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 이사 취임승낙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 감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인회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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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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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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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수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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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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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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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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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총회 의사록
- 기타 공증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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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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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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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50억원 이상 현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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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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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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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신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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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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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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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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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사록(자산관리위탁계약서,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체결,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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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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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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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의사록(자산관리위탁계약서,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체결,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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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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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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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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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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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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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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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관리위탁계약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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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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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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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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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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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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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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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사무실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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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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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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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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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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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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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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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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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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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 설립신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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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사본, 이사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감사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주명부(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명목회사 설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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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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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및 감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등기 절차의 편의상 이들 중 최소 1인은 출자자가 아니어야 함. PFV의 이사 및 감사 자격은 [별첨] 참조.
[2] 공정거래위원회 상황에 따라 기업결합신고 수리기한이 단축될 가능성 있음.
[3] 일반적으로 설립등기 신청일로부터 2 내지 3 영업일 이내에 설립등기가 완료되기는 하나, 특히 연말/연초의 경우 등기소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지연될 가능성은 있음.
[4]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일로부터 1 내지 2 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됨.
[5] PFV의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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