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집

PFV 법인설립 절차에 관하여

santiago1472 2025. 6. 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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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FV 설립 관련 주요 절차

(i)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출자자(이하 총칭하여외국인출자자”) 대하여 적용됨. 외국인출자자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PFV 임원 선임권을 갖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하고(외국인투자촉진법 5 1),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신고를 하여야 (외국환거래규정 7-32 3).

(ii) 금융위원회 승인: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5%, 10%,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주식소유비율이 1위에 해당하거나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 1, 시행령 6 2).

(iii) 설립등기:

발기인총회 개최일로부터 2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상법 317 1).

(iv) 명목회사설립신고:

PFV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명목회사설립신고를 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4조의28 4 5).

2. 사전 준비 필요 서류

절차
필요서류
비고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내국인: 해당 없음
내국법인: 해당 없음
외국인: POA3), 여권 사본
외국법인: POA, COI(bizfile), 대표자 여권사본, 주주명부4)
외국인, 외국법인의 POA, 여권사본, COI 국가에서 공증/아포스티유 필요(이하 동일함).
국내거소신고가 완료된 외국인의 경우 POA, 여권사본 필요하지 않음.
설립등기(공증)
내국인: 인감증명서
내국법인 인감증명서
외국인: POA, 여권사본
외국법인: POA, COI(bizfile), 대표자
여권사본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구체적인 등기서류 목록은 아래 파일 참고.
명목회사
설립신고
해당 없음(출자자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명목회사 설립신고서에 (i) 발기인 인적사항, (ii) 등기부, (iii) 사업자등록증, (iv) 정관, (v) 사업 내용, 자금 조달 운영계획(통상 IM 제출), (vi) 자산관리/자금관리위탁계약, (vii)

3.PFV 설립 Timetable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날을 D-Day 로 하였습니다.

※ 아래 일정은 '영업일' 기준입니다.

※ PFV는

(i) 자본금 50억 이상,

(ii) 일정한 금융회사 등이 자본금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여 발기인으로 참여,

(i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 위탁, (iv) PFV의 출자자 또는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 위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구분
절차
주요 필요서류
당사자
비고
~D-day
PFV 설립 준비
1.출자자 출자금액(
금융기관 포함) 투자조건 확정
2.이사, 감사 확정[1]
정관,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준비
- 정관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 자금관리위탁계약서
- 주주간계약서
- (필요한 경우) PM 계약서

출자자들
임원 섭외, 사전 Term 확정 작업 필요
D-day
기업결합신고
간이신고
- 기업결합신고서
- 신고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상대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PFV 정관 초안
- 위임장
신고회사,
상대회사

~D+15
PFV
설립
필요
서류
준비
따라
각자
준비
- 정관
- 발기인총회의사록(조사
보고서 포함)
- 주식인수증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 이사 취임승낙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 감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인회계사
자격증
출자자들

D+15
기업결합신고 수리[2]




D+16
PFV 설립
발기인총회
- 발기인총회 의사록
- 기타 공증 필요 서류
출자자들

주금납입
- 자본금 50억원 이상 현금 납입
출자자들

설립등기
설립등기 신청[3]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 포함)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이사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감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회계사 자격증
출자자들

이사회, 주주총회
이사회
- 이사회의사록(자산관리위탁계약서,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체결,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관련)
PFV 이사

주주총회
- 주주총회의사록(자산관리위탁계약서,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체결,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관련)
출자자들

위탁계약체결
자산관리위탁계약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PFV
자산관리회사

자금관리위탁계약
- 자금관리위탁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PFV
금융기관

D+20
설립등기 완료

D+20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4]
- 본점사무실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PFV

D+2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계좌 개설
은행계좌개설

PFV

명목회사 설립
명목회사 설립신고[5]
- 정관,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자금의 조달 운영계획,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사본, 이사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감사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주명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명목회사 설립신고서
PFV


[1] 사내이사 대표이사 1, 기타비상무이사 2 감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등기 절차의 편의상 이들 최소 1인은 출자자가 아니어야 . PFV 이사 감사 자격은 [별첨] 참조.

[2] 공정거래위원회 상황에 따라 기업결합신고 수리기한이 단축될 가능성 있음.

[3] 일반적으로 설립등기 신청일로부터 2 내지 3 영업일 이내에 설립등기가 완료되기는 하나, 특히 연말/연초의 경우 등기소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지연될 가능성은 있음.

[4]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일로부터 1 내지 2 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됨.

[5] PFV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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